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0:00 경 충북 단양군 D, E, F 인삼밭에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G, H 소유의 시가 129,960,000원 (1kg 당 24,000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5,415kg를 권한 없이 임의로 캐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L, M, N,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 화 물차 운전기사 확인), 수사보고 (A 전화통화 시도), 수사보고 (N 상대 추가 유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재 추적), 수사보고( 인삼 저장고 확인 및 차량이동 내역 확인), 수사보고 (A 전화통화), 수사보고( 인삼 경작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압수 수개 검증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취 등한 내용), 수사보고( 현장 GPS 확인), 수사보고( 화 물차 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 단양 경찰서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O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K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P 저장고 사장 Q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경작사실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 관련 토지 위치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H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M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토지 임대차 계약서 등, 토지 임대차 계약서, 인삼포 매매 계약서 (L, A) 등, 각 현장사진 및 압수품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캘 권리가 있는 인삼이라고 믿고 피해자들의 인삼을 캐 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