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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8 2015나5603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 및 피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가 2010. 9. 1.부터 2013. 6. 30.(퇴직일)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 600% 상당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이 사건에서, 원고가 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위 상여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의 각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그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주 40시간 초과 겸 휴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 부분에 대한 할증률 250% 주장만이 일부 배척되었는바, 제1심은 이 부분 할증률을 통상시급 기준 200%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인용하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특히 ‘① 원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②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기준 200%가 아니라 150%의 할증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로 다투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특히 강조하여 다투고 있는 위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이 부분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