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00: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쓰러져 있는 F 옆에 있는 피고인에게 F의 일행인지 묻자 “나는 일행이 아니다. 야 씨발 놈아 다 죽인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E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두지 않는다.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다 죽인다.”라고 말하고 D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는 도중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발로 순찰차 뒤 문 부분을 수 회 차 수리비 39만 원이 들도록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