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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3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여 오다가 2009. 10. 23. 피고와 채무를 3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2009. 11. 30.부터 2010. 3. 30.까지 매월 30일에 각 2,000만 원, 2010. 4. 30.에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되 지연손해금률을 연 20%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4. 11. 3.까지 피고로부터 원금 3억 2,000만 원 = 2,000만 원 × 5개월 2억 2,000만 원 중 합계 9,387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130,000원 = 3억 2,000만 원 - 9,387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4. 10.까지는 위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