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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34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993,146원 및 그중 61,798,026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08. 4. 23.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14. 4.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는 2012. 6. 5.경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② 2015. 9. 1.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은 141,245,186원(= 원금 61,798,026원 이자 및 연체이자 79,447,1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141,245,18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9,993,146원 및 그중 원금 61,798,026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