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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5. 18.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진일씨앤씨와 용역금액 3,640만 원(부가세별도)의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이 사건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홍보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위하여 조합에서 2012년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적은 없으나, 2010. 12. 20.자 임시주민총회에서 총회운영비 예산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②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에 대한 예산의 승인이 2012. 6. 5.자 정기총회에서 있었으며, ③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은 조합 대의원회에서 처리된 것이고, ④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위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