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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067

업무상배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미수의 점 및 업무상배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사기미수 및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감사로서의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B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단순일죄의 일부에 대한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 무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원심 판시 각 이유무죄 부분도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기존 원금 2억 5,000만 원을 전제로 이자 기타 비용을 더한 3억 원을 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그에 기초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허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하였다.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