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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6.선고 2008고단327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08고단3273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

1. Al (69년생, 남)

2. A2 (67년생, 남), 수입 자동차인증대행업

검사

한동훈

변호인

법무법인 정맥(피고인 A1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막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A2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강경렬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피고인 A1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위 형에, 1일을 피고인 A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1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1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2는 2003. 12.경부터 수입차 인증대행업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 A1은 2005. 10.경 중고차 딜러인 B로부터 C가 2005. 7. 13. 서울강남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E화재로부터 보험금 71,677,190원을 수령한 속칭 '보험 작업차'인 벤츠 E320 승용차(차대번호 XXXXXXXX)를 13,000,000원에 구입한 후 폐차 직전의 동일 차종의 부품차를 헐값에 수입해 수입차의 차대표기를 위 보험작업차에 이식하여 정상차량 등록하기 위하여 2005. 9.경 평소 알고 지내는 중고자동차 수입딜러인 D에게 26,0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일 차종의 부품차 수입을 부탁하였다.

위 D는 2005. 11. 22. 미국으로부터 위 보험 작업차와 동일 차종인 폐차 직전의 부품 차량인 벤츠 E320(차대번호 yyyyyyyyy) 1대를 수입하여 용인시 처인구에서 수입차인 증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2에게 차대표기 위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2는 2006. 1. 하순경 위 공장에서 위 D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위 보험작업차인 벤츠 E320 승용차의 조수석 밑바닥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xxxxxxxxx) 프레임 부분을 에어톱, 그라인드 등의 공구를 이용해 떼어낸 다음 그곳에 위 수입 부품차에서 떼어낸 차대번호(yyyyyyyyy)가 새겨져 있는 프레임을 끼워 넣고 아르곤 용접기 등의 공구를 이용해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차대표기를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벤츠 E320 승용차의 차대표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A1)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l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2의 경우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1)

판사

판사강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