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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나30055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소의 일부 취하 및 청구의 감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대구 북구 D 대 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A은 위 토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6. 3. 국토교통부 고시 F로 도로사업(C 건설공사, 대구 북구 2차)의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후, 그 도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수용개시일을 2016. 4. 19.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되,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각 422,465,620원을,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168,901,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각 422,465,620원, 피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68,901,000원을 각 변제공탁하고, 2016. 5.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6. 10.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받고, 이 사건 토지, 건물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