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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23: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 위의 음식그릇과 술병, 술잔 등을 팔로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곳 카운터 부근에 있던 빈 맥주병을 약 3회에 걸쳐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있던 약 2명의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