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B’에서 카드 깡 사무실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D’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된 단말기를 대여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E 빌딩 지하 1 층 ‘F 주점’ 일반 음식점에서 위 업소들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주대를 결제 받기 위해 2016. 2. 12.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642,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그 결제 대금 중 수수료 13%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과 매형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