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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5가합3186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00. 4. 28. 설립되어 건축물조립공사업, 미장방수 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와 피고는 아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공동특허권자였다.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 당시 특허출원서 및 특허공보에 발명자로 기재되었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D / E / F 3) 특허청구범위 :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각 청구항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지칭한다

). 4) 대표도면 :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특허공보 도면 6에 해당). 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소멸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등록료 불납으로 2015. 7. 17.자로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그 사실이 2016. 6. 9.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독 발명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원고 단독의 직무발명이라 할 경우에 사용자인 피고와 사이의 승계계약 존부 등 그 권리의 귀속관계, 예컨대 원고와 피고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공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증명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본문 기재와 같이 (적어도 피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병존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그 특허권 설정등록일인 E 무렵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