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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구합143

체당금사실확인각하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폐업 원고는 2011. 9. 29. 무렵 파주시 C에서 세탁(서비스)업을 영위하는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사하였는데, B는 2013. 6. 30. 폐업 처리되었다.

피고는 2014. 12. 1. D에게 ‘B는 형식적으로는 경매절차를 통해 2014. 6. 30. 폐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처남 E이 2014. 5월부터 동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모두 양도양수받아 대표자와 사업장명칭만 변경하여 F을 계속하여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통지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체당금지급 거부처분 원고는 2014. 8. 13. 피고에게 B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9,770원을 못 받았다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사실확인(각하) 통보’라는 제목으로 ‘B에 대하여 2014. 12.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한 불인정 처리되었으므로 체당금지급청구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체당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체당금지급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