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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합2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1. 19.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건물 제5214동 제7층 제702호’를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017. 12. 22.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