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8고단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산 현로 17번 길 2 일신 삼익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동신 11 단지 아파트 쪽에서 일산 동문 1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카운티 차량의 운전석 옆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19:0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 2 지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