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4 2016고단2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12:00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다방 앞 노상에서 오물( 담배 꽁초 )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3.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범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조 제 16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 처벌법 제 2 조( 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