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정107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료기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의료기 수입, 의료기 국내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대리점 모집 ㆍ 관리 및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배우자인 G 명의로 신고된 주식회사 F 당 진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수입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같은 날 기소유예) 와 함께 주식회사 F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던 의료기기인 ‘MINI SLT’, ‘MULTI SLT'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5. 5. 2. 경 당 진시 H(I 약국) 2 층 F 당 진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MINI SLT’ 라는 의료기기는 2006. 8. 25. 경, ‘MULTI SLT' 라는 의료기기는 2009. 1. 8. 경 각각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 의료기기 수입허가 ’를 받을 당시, ‘ 통증완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허가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G는 위 당 진 대리점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MINI SLT’, ‘MULTI SLT' 라는 의료기기가 심 ㆍ 뇌혈관계 치료기로서 ‘ 고혈압, 당뇨, 고지 혈, 심장병, 중풍, 뇌졸중’ 등을 예방 및 치료하는 효과ㆍ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을 대리점에 비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의료기기를 광고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 처에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