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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5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ㆍ토목ㆍ조경 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회장인 C와 오랜 친구 사이이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F은 대한불교조계종 E(이하 ‘E’라고 한다

)로부터 순천시 G 외 3필지를 장기간 임차한 후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고자 ‘E 근생 및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2) H은 2013. 5. 말경 원고의 명의로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중 수급인 란에 ‘원고 대리인 H’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서 작성 1) 피고는 2013. 6. 초순경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건네주었고, C는 피고에게 H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H의 명함을 만들어 건네주었다. 2)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원고의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본 공사를 하면서 고의든 타의든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으며, 만약에 피해가 발생 시에는 전적으로 피고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H의 공사포기 및 D의 각서 작성 1)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H은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2013. 8.경 하수급인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자, 2013. 10.경 피고의 친형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D은 2013. 9. 27. 원고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원고를 찾아가 H이 더 이상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