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1고단1492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 수 없는 점, ②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하는 점, ③ 피고인 A은 2007. 3. 17. 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24면, 137면, 145면, 1941면, 2597면), 검찰 제3회 진술에서 갑자기 200만 원으로 액수를 변경하는 등(수사기록 2602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④ J 현금출납부에는 2007. 3. 17.자 란에 금액이 삭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895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를 근거로 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2007. 5. 19.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7. 5. 19. 1,000,000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지원금(식사제공 3,000*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778면). 우선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내용은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지원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피고인 B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A은 금원을 교부한 장소를 처음에는 H대학교 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46면, 821면), 검찰에 이르러 중생관 1층 로비라고 특정을 하였는데(수사기록 1941면) 교부한 장소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위와 같이 검찰에 이르러 장소를 특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은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 당일에 피고인 B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604면), 총장인 피고인 B이 행사 당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