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12.19 2017가합6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6. 8. 12. ‘C가 원고에게 1개월 후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C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위 약정 이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10호증(분양대금완납증명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 예비적 반소는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본소 청구를 배척한 이상 예비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6다19061, 190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