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18가단139712 손해배상(의)
A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권창호
2020. 12. 11.
2021. 2.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1999. 10.경부터 학교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부속 E의료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 의료진으로부터 보행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소외 병원 재활의학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원고에게 2001. 10. 19.경 경미한 강직성 하지마비진단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09. 6. 17.까지 원고를 뇌성마비로 진단하고 진료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F은 2013. 12. 20. 이 법원 2015가합206496호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소외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 증상을 뇌성마비로 잘못 진단한 과실로 원고에게 근긴장이상,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일실수입 248,919,857원(2016. 5. 13.부터 2057. 5. 12.까지, 노동능력상실률 56%)과 위자료 4,000만 원 등 합계 288,919,857원, F은 기왕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4,568,616원, 향후치료비 2,540만 원(=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수술비 2,500만 원 + 보조구 구입비 40만 원), 기왕개호비 1억 6,040만 원, 향후개호비 1,398,348원(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을 받을 경우 2주간 향후 개호비),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201,766,96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이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7. 8. 21. '1.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2017. 9.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변제기한까지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F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위 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5. G병원에서 세가와 증후군에 의한 진행하는 신경근육성 척추 측만증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심폐기능 저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개방성 교정술 및 흉추 4번- 요추 5번 후방유합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7, 8, 9,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05. 2. 28.부터 원고의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 증상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로 오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잘못으로 인하여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 증상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여 척추측만증 등의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익 손해,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 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 일부 청구로 일실수익 손해 중 3,000만 원, 위 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즉,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피고의 사용자인 소외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 살피건대, 이전 소송의 당사자인 소외 법인은 피고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과 이전 소송의 당사자가 상이하므로, 이전 소송에서 내려진 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그 외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이 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H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2012. 7. 17.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2. 7. 17.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2. 7. 17. H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 진단을 받고 퍼킨(도파민 성분을 포함한 약)을 투여받았는데, 위 약물 투여 후 약 7일 만에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도 동일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사용자인 소외 법인을 상대로 근긴장이상,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상,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등으로 인한 일실수입손해, 위자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늦어도 2012. 7. 17.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전 소송에서 위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척추측만증 치료 후 예상 노동능력상실율을 50%에서 70% 사이로 평가하였다. 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척추측만증에 관한 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율을 32%로 평가하였다. 결국 원고의 현재 노동능력상실율이 이전 소송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그 외 원고에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소가 2012. 7. 17.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