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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자 2018로34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