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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10.01 2013가단23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E은 2012. 1. 1. 14:50경 F 아토스 승용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방면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운행 중 상주시 모서면 대포2리 소재 도로상에 이르렀는바,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는 원고 B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이 전방 도로가 우로 굽은 커브길이라서 원심력에 의하여 원고 측 차량 좌측바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원고 측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피고 측 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우측단에 상당한 폭이 있는 노견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중앙선 가까이로 진행하다가 이건 교통사고 충돌지점에서 윈고 측 차량의 좌측앞부분 일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고 측 차량의 좌측앞부분 일부분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위 양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측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원고 A로 하여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3/4-경추7/흉추1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원고 B로 하여금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가사 피고 측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은 2012. 1. 1. 14:50경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모서면 방면에서 내서면 방면으로 운행 중 상주시 모서면 대포2리 소재 도로상에 이르렀는바,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하여 진행해 오는 원고 측 차량이 전방 도로가 우로 굽은 커브길이라서 원심력에 의하여 원고 측 차량 좌측바퀴가 중앙선에 근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