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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정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 피해자는 개인 택시기사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그 이전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창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이 소계동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택시를 운행하다

신호대기 중 위 창원점에서 타이어펑크로 수리를 의뢰한 자신을 쳐다본다며 피해자에게 "와 쳐다보노, 씨발 새끼야, 차에 내려라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왜 때리노, 니 지금 내한테 보복하는 거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거다 새끼야”라는 말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좌ㆍ우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