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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합291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5. 12. 21: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타이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매개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의 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