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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중 졸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차선 앞쪽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36,83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