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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514

신체수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상가 2층 화장실 내 변기 뒤편에 두고 온 핸드폰 내에 넣어두었던 현금 2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0세, 가명)에게 "너 혹시 여자 화장실 들어갔니 돈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가슴 아래 부분을 더듬으며 내려와 엉덩이와 가랑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피해자의 몸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엉덩이를 만지고,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속기록

1. CCTV 영상 CD(순번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바지 호주머니를 손으로 만져보고 피해자 E의 가방을 내려다보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가슴 아래 부분을 더듬으며 내려와”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앞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속기록의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