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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25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18: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분당 선 구룡 역에서 개 포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19 세, 여) 이 이어폰을 꽂고 다리를 꼰 채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어디서 시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있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귀에 꽂고 있던

35,000원 상당의 애플 이어폰을 잡아 바닥에 던져 줄이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