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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9 2015고단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20경 정읍시 C아파트 102동 1008호 거실에서 피해자 D의 입술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윗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