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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4가단11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8. 2.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신규등록되었고(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2005. 10. 17. 전남 함평군 B 전 1858㎡에서 분할된 후 2007. 12. 18.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의 부동산이 되었고, 위 B 부동산은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1.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신규등록되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 15. 원고의 동생인 C에게 별지 목록 제1, 3, 4,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09. 10. 6.부터 대부계약 체결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C은 2014. 9. 23. 변상금을 납부한 후 2014. 10.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4. 9월 중순경 원고의 동생인 D에게 별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2009. 10. 6.부터 대부계약 체결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며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D은 2014. 9. 23. 변상금을 납부한 후 2014. 10.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E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75. 6. 15.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호주상속 받아 그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