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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7 2014고단1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4.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되어 2014. 8.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3. 07: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모현동사무소 방면에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보행이 불안정하고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