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06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원심의 양형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