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1543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9. 피고의 주소지(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4. 6. 5.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9. 3. 피고의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2014. 9. 12. 발송송달을 하였다.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1. 14.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4. 11. 20.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2014. 12. 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항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2015. 2.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사를 하여 소송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되어 받아보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