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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03: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통신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면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본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 아가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는 등 주취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로 자칫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위험성이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3. 8. 21.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으며, 최근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는 등 대구 공항 내 격리 자감시 직( 야간 )에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며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