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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363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4.부터 2012. 10.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6,1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대여일 대여금액 피고 인정 대여금액 1 2010. 10. 14. 3,000,000원 2 2011. 1. 26. 10,000,000원 3 2011. 2. 15. 5,000,000원 4 2011. 8. 2. 10,000,000원 5 2011. 11. 10. 5,000,000원 6 2011. 11. 18. 5,000,000원 7 2011. 12. 16. 5,000,000원 8 2012. 2. 15. 4,000,000원 9 2012. 7. 30. 1,600,000원 10 2012. 8. 8. 3,000,000원 11 2012. 9. 5. 1,500,000원 12 2012. 10. 16. 3,000,000원 합계 56,100,000원 48,1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15. 60,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4. 4. 21. 1,1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합계 26,20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0.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곗돈을 포함하여 총 4,000만원을 차용하였고, 1년마다 곗돈으로 정리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15740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4.부터 2012. 9. 5.까지 합계 53,1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피고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2012. 10. 16.자 대여금 3,000,000원은 원고가 착오로 그 주장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2014. 4. 21.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합계 26,20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은 1,000만 원가량이다.

피고는 2014. 3. 20. 대여 원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은 바로 갚고, 나머지 4,000만원은 1년마다 계금을 받으면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