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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7고정1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4. 경 피고인 소유의 B 108cc CA110V 오토바이를 도난 당하게 되자 같은 해

3. 2. 경 김해시장에게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 하였고, 같은 해

7. 일자 불경 위 오토바이를 회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16:35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용 폐지된 등록 번호판을 위 CA110V 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여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08cc CA110V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6:35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