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6:15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 동아 상도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남다른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