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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노5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1) 법리오해 H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및 H 작성의 사실증명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G, H의 각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6세)한테서 돈 1억 원에서 2억 원을 빌리더라도 1달 안에 빌린 돈에다가 1억 원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서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한테서 돈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1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당신 집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1달 안에 2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한테서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1억 원을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