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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9.21 2014가단50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충북 단양군 D 대 597㎡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7 내지 86, 7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1. 9. 8. G,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G은 2001. 8. 16. I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H은 J에게, 2002. 2. 26.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5. 12.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J은 2004. 5. 12. K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K는 2004. 5. 12. I에게 위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J은 2004. 5. 12. I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I은 2004. 5. 12.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지분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대한민국(처분청 안양세무서)은 2013. 3. 25.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압류등기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7. 18. 공매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4. 11. 3.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2014. 12.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1972년경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77 내지 86, 7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양철 시멘트 블록 건물 5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87 내지 92, 8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양철 흙벽돌 건물 46㎡(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다.

L는 2013. 10.경 이전부터 I으로부터 차임 연 쌀 반가마로 정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