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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9.30 2009노36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E은 청각장애 4급, 표현형 언어장애, 수용형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은 E로부터 3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의 주택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 이 사건 차용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E이 제출한 주택신축 공사대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위 공사대금과 차용금은 별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H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신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H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H의 아버지인 위 E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H를 간질 병원에 자주 데리고 다니는 등 H와 긴밀하였던 점, 자신보다 약 30세나 많은 피고인들을 따랐다는 점에서 H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이 사건 당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H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