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949,800원, 원고 B에게 4,871,300원, 원고 C에게 60,370,6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D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정비사업구역: 부산 강서구 E 일원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F,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G, 2013. 8. 28. 같은 고시 H, 2013. 9. 4. 같은 고시 I, 2013. 12. 11. 같은 고시 J, 2014. 1. 15. 같은 고시 K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이하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원고별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단위: 원) 원고 수용대상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법원 감정 손실보상금 A 부산 강서구 L 임야 9,916㎡ 780,885,000 791,792,600 856,742,400 B 부산 강서구 M 전 562㎡ 93,263,900 94,275,500 99,136,800 위 임야 지상 매실나무 60주 등 1,867,500 2,175,000 2,185,000 합계 95,131,400 96,450,500 101,321,800 C 부산 강서구 N 답 894㎡ 977,991,300 998,016,900 1,054,920,000 부산 강서구 O 대 50㎡ 61,645,000 62,192,500 65,660,000 합계 1,039,636,300 1,060,209,400 1,120,580,000 - 수용개시일 : 2014. 3. 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재결에서 각 수용대상물에 관하여 결정한 보상가격이 그 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을 구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원감정이 이 사건 각 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기타요인을 높게 산정하였으므로 법원감정 중 기타요인은 채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