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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합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1: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 세) 가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려 다가 피해자가 “ 이전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팔지 않겠다 ”며 거절하고 나가게 하자 심한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주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22:35 경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에게 “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여종업원이 겁을 먹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못 찌를 줄 아느냐,

죽일 테니 여기 있어 봐 ”라고 말하며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 길이 36cm) 을 가지고 나온 다음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든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목을 막으면서 피하고 그곳 손님인 E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유형의 결정]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 하한을 1/3 로, 상한을 2/3 로 각 감경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