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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3 2018가단5060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과 C에게 각 3/8...

이유

1. 사실관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만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원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분권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1. 2. 28.자 임대차계약 종료(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피고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