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0: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입구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3차로 길을 백암 방면에서 평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백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및 회복가능성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