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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0 2015나902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만 본소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및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1행의 “하여” 다음에 “2012. 2. 15.”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의 “개인물품 및 가전제품을 돌려주기로”를 “개인물품을 반환하고, 가전제품은 나누기로”로, 제12행의 “가전제품 중”부터 “가액인”까지를 “가전제품 가액 중 1/2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액인”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20행 말미에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가전제품 및 원고의 개인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위 가전제품의 가액 합계가 17,900,000원, 위 개인물품의 가액 합계가 5,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마지막 행 “②항” 다음에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②항“을 각 추가한다.

제4면 제2행의 “2014. 3. 24.”를 “2014. 3. 27.”로 고치고, 제8행 말미에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자동차가 2012. 4. 6.부터 2014. 3. 5.까지 수차례 과태료 체납,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