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6. 00:00경부터 01:30경까지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음주를 종료하고 모텔로 이동하던 중인 2012. 11. 26. 01:50경 위 호프집 인근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01:30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사고 당시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26. 8:27경 호흡측정기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