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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하여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산출해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6. 00:00경부터 01:30경까지 호프집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음주를 종료하고 모텔로 이동하던 중인 2012. 11. 26. 01:50경 위 호프집 인근의 주차장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음주 시각은 01:30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다. 사고 당시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26. 8:27경 호흡측정기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