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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88』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3. 17.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약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H(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제공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16:07 경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2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메신저로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H에게 “ 니 돈 벌 생각은 있나

아 님 오빠가 한 번 이십에 주변 아는 사람 연결해 줄까 ” 라며 1회 성매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송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인 위 H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H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옷을 입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합 28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 오피스텔 711호에 있는 주식회사 L 대부 중개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광고성 정보 전송 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 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M 아파트 202동 1401호에서 “MG 새마을 금고 특별 신용대출 안내문, 직장인, 사업자 (MG 다이렉트론 /MG 부채 통합론)” 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