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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25 2017노144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사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산책을 하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유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을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 경 길을 가 던 여성을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