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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5고단6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970, 이하 ‘6970’ 이라 한다] 피고인은 사실은 달리 재산이 없고, 3,000만원 상당 금융권 채무가 있음에도 “ 프 론 토” 라는 스포츠 도박, “ 스포츠 토토”, 경륜 등 도박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부 경대학교 학생 군사 교육단( 학군단,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 58 기 동기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위 돈으로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피고인의 집( 부산 연제구 C, 101동 1502호 )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나 문자로 “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바로 변제하겠다.

생모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셔 장례비가 필요하다.

”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총 13명으로부터 총 66회에 걸쳐 합계 32,986,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588, 이하 ‘758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2. 경 부산 금정구 Q 오피스텔( 건물 명 불상 )에서 네이버 일본 여행 카페 ‘R에 'UST(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 팬) 입장권을 판매한다‘ 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 이하 ’S 학생‘ 이라 한다 )에게 위 입장권을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S 학생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 학생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학생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T) 로 1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931, 이하 ‘7931’ 이라 한다] 피고인은 학군단 출신 소위로 대한민국 해군에 임관하여 U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