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5002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4. 1.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이 같은 달 21.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달 2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A은 2014. 7. 1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여 이에 기한 1,019,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B은 2014. 10.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집기류 교체와 인테리어공사를 하여 이에 기한 66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각 유치권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의 내용으로도 유치권의 목적물로는 이 사건 건물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외에 그 대지가 되는 토지들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만을, 그 점유관계도 건물에 관한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인 토지에 관하여는 유치권의 존재 또는 유치권의 원인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전혀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